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통합을 부추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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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다 보여줄 것인가, 다 볼 것인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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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공개거부 발동걸리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2월 16일 최선아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날인없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학동의 동사무소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동사무소측은 거부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최선아 학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증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선아 학생은 천안의 학생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아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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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IP추적… 서버에는 물론, 게시물과 함께 IP 주소가 노출되기도
IP 주소는 개인정보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 비밀 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이 온통 난리다. 지난 2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감청은 지난해 1696건으로 11%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6만7041건으로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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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가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이 급선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침해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기업내의 ERP도입, 건강보험카드의 스마트카드전환, CCTV 설치, 도청 허용 등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법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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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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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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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성을 2로 인식한다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신분등록제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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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은 미국 법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하는 시스템
광범위한 감시사회의 문을 여는 것

By | 개인정보유출,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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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신비밀은 없다. 도청 공화국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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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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