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2004/07/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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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한다고는 하나 행정자치부의 관리하에 있는 이 기구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구제수단조차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비판받아야할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적 기본법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정보통신부와 더불어 조급하게 졸속적인 법률안을 상정하여 기본법제정논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준비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각 부처가 특히 자기 부처 관할하에 있는 기구의 확장 또는 신설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결과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적인 개정에 반대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부처의 권한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 개인정보보를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논의를 염두에 두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2일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