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최선아학생 등 3명 헌법소원 청구해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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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CCTV]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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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By | CCTV, 자료실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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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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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 Human Rights 2003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Cedric Laura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Privacy International
London, UK

Table of Contents

About this publication
Foreword
Executive Summary
Glossary

Overview

Defining Privacy
Models of Privacy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Oversight and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Transborder Data Flows and Data Havens

Global Data Protection Map

Threats to 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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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type,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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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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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당신을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에 초대합니다.

한국의 정보화는 정보기술(IT)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산업화와 효율성의 논리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스(NEIS)를 비롯해 노동감시, ERP,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스팸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각각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 정보사회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포럼자료집 다운로드

■ 개요
○ 날짜: 2004년 4월 23일 – 25일 (2박3일간)
○ 장소: 대전 청소년교육원 (전화: 042-623-7520)
○ 개인참가비: 45,000원 (숙식비 및 자료집비 포함)
○ 홈페이지: http://act.jinbo.net/forum2004 (현재 행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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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총선 투표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By | 지문날인, 캠페인

[2004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왜? ■■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지문날인 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행사에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수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완벽한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지문날인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의 양대선거를 지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 가지 소중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신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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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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