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제도

[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2004/06/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은행 등 민간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4년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12시30분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 경과보고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지문날인제도와 인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 촉구 : 레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촉구문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업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지문감식기능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문정보를 무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려는 것과 행정자치부가 지문정보를 확대사용 하겠다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이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사회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심판제청, 2004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지문날인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기된 헌법소원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부자들은 금융거래, 각종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 관공서출입 과정에서는 물론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여권 발급과정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가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인해 박탈되고 있는 암울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 헌법소원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의 경우 조만간 치루어질 대학입시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증조차 없어 시험장에서 자신을 확인시킬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하루 속히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헌법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검토할 때 마땅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위헌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지문날인 거부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받는 일은 사라질 것이며, 국가감시를 거부하고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다시 찾게 된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명한 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끝>

■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문정보를 남용하지 말고
지문날인 제도부터 폐지하라!
–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전산화를 시작할 당시부터 이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가가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일 뿐더러 이를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찰 등 국가가 맘대로 이용하는 것 역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문원지를 경찰이 전산화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1999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은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 행정자치부는 올초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도입과 더불어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이 시스템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19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 때 응한다는 언급조차 생략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이 조문이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민 어느 누구도 행정자치부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것에 동의한 바 없다. OECD나 UN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 원칙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애초의 수집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목적명확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은행 등 민간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기왕에 구축된 국민의 지문 등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태를 조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 점점더 많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최근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지문날인은 매우 굴욕적인 행위로서 지문날인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이 확산되면 국민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거리를 걸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자주 지문날인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손쉬운 통제 수단이 곁에 있으면 권력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감시통제사회의 도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오늘 모인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6월 18일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