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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척자재단 미애국자법 위헌주장{/}미국 ‘국가안보서한’의 위협

By 2004/06/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지난 5월 23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이하 EFF)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서한(NSLs)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서한은 미국 애국자법이 승인하고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발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어떠한 승인절차도 필요 없다. 이 서한을 통해서 FBI는 인터넷 사업자들(ISPs)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FBI의 수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심지어 서한발급에 대한 사실조차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EFF 측은 “FBI가 국가안보서한만 있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방적으로 테러나 간첩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분명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4조의 부당한 수색과 구금에 대한 권리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개척자재단의 보고서에는 헌법의권리를위한센터, 민주주의와기술센터,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온라인정책그룹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참고 – http://www.eff.org

200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