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월간네트워커프라이버시

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기획

서현주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알릴 의무 있어
유럽의회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감시행위가 노동자에게 투명한가’. 둘째 ‘전자통신감시가 필요한가. 전통적 감시방법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가’.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여겨지는가’. 넷째 ‘결합되는 이해관계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가’이다.

여기에 덧붙여 노동감시연대회의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마련된 시스템에 대해 회사는 노동자가 알기 쉽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회사가 전자우편을 보존하는 목적·기간·책임지는 부서와 사람·방법과 처리과정, 보존장소·보존된 전자우편의 이용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노동자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유럽협약, 통신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사생활 보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이하 협약)’ 8항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과 가족생활, 집,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10항에서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는 8항에 명시된 ‘사생활’에 업무활동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예로써 ‘니미츠 대 독일’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활동과 업무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활동 중에도 사생활이 있다는 쪽에 편을 들어주었다.

또한 ‘해포드 대 영국’사건에서 재판소는 업무중 노동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것은 ‘협약’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