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By 2004/03/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찰은 공권력의 무력화로 판단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 지문 강제채취인가? 개정안을 만든 경찰청의 관계자는 불심검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나 해보았는지 의문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선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검문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복 경관들은 자신들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조차 하지 않고 검문의 이유를 생략하기 다반사다. 전혀 검문의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시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부당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경찰들은 법률의 규정에도 없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에게도 관행적으로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조서확인 과정에서 또 지문을 요구하며 수사자료표에도 지문을 날인할 것을 강요한다. 이 중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오직 수사자료표 뿐인데 이것 또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부당히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경찰은 그동안 지문과 관련하여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으며, 형사피의자들에 대해서 역시 부당한 인권침해를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길거리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고 나서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소위 “공권력의 무력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적법한 절차와 예의를 경찰이 먼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 지문 강제날인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은 아예 접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개정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4년 3월 3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