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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보 캐는 입사원서

By 2004/02/0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는 28일 “삭제 권고를 받은 많은 업체들이 신체조건이나 결혼 여부, 성별 등의 항목을 없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이 입사지원서에서 사라졌더라도 실제 취업 현장에선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취업정보사이트가 9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개 업체가 여전히 입사원서에 본인 이외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 ㅇ(34)씨도 “대부분 기업들이 면접 등 드러나지 않는 전형과정을 통해 부모 생존과 동거여부,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업 처지에서는 직종 성격에 따라 이를 채용에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