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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김창균

"1분 1초라도 그때 당시 CCTV에 찍힌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장시간 기록은 문제가 있지만 일정시간 후에 삭제되면 상관없는 거죠”
CCTV 설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지목될 수 있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과)는 “CCTV로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초상권, 재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교수(경찰대 행정학과)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는 교통흐름조사나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왔다. 그런데 ‘CCTV와 인권’의 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지난 7월경 강남구청에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CCTV를 통한 범죄자 검거의 잇따른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일반시민들은 CCTV가 강력범죄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동화 회장(강남녹색어머니회)은 “어머니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동들은 범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CCTV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지난 7월경 강남구청에서 이메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강남구민 83.4%가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과)는 “CCTV의 좋은 점만을 홍보하고 실시한 조사 결과는 제대로 된 주민의견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침해를 위시한 나쁜 점에 대한 대국민 계도가 있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승창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은 “CCTV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의 통계수치는 믿을 수 없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통계도 있다”며 통계수치를 근거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2월경에 강남경찰서는 논현동 일대에 CCTV 5대를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후 범죄가 42.5%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2003년 서울시 국정감사 결과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도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실제로 CCTV보다는 가로등 추가 설치가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CCTV 추가 설치의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