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By | CCTV, 계간지 액트온

모든 곳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녹화해 그것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보 감옥이나 다름 없어질 것이다. CCTV 영상이 중계되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사라질까? 오히려 은밀한 폭력이 조장될 수도 있다. 감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폭력이다. 이번 CCTV 영상의 유출과 방영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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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위원장은 대검 공안부장의 꿈을 여기서 이루시는가?

By | 입장,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안(公安)기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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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15번째 이달의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현재 한국은 학술저작물의 상업화와 오픈 엑세스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 오픈 엑세스 운동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동안 오픈 엑세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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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입장에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By |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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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의 사교 행위를 국가가 나서 통제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
[공동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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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우리 그만 만나.

By | 계간지 액트온, 정보공유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충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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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활의 변화와 제도적 한계를 알아본다
[ISSUE & TALK]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달라진건 무엇?

By | 개인정보보호법, 동영상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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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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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사건으로 조롱거리 자처한 방통심의위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민의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계속해서 자의적인 심의기준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지 못하고 통신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막가파식 심의를 해나간다면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한 기관으로 기억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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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반지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년간 꾸준히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반지’님 입니다. 현재 전주민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활동 중이며, 취미는 무려 ‘효소만들기!’ 라는 반지님! 거리가 멀어 아쉽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반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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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다중생활도서관 ‘노동자의 책’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노동자의 책은 절판되거나 심지어 출판사도 없어진 과거의 비판적 사회과학 도서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활동 결과물, 노동자들의 육필 수기 등을 디지털 문서로 제공합니다. 이미 보유 목록의 70% 정도인 1400여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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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9

By | 소식지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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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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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위키유출의 소개 내용에 보면,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안전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기술’ 혹은 ‘문서유출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르게는 역감시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부수적 살인’ 비디오나 ‘아프간 전쟁 일지’의 공개 사건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체제에 맞선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중요성, 진정한 정보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명성과 익명성의 결합이 갖는 잠재적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 역감시 기술을 위한 해킹행동주의야말로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회운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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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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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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