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원모씨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264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형사입건된 원씨 등의 개인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과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을 통해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그 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9년 7월, 이씨는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CIMS에는 원씨 등에 관한 사건번호와 수사단서, 접수 죄명, 종결일자 등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입력됐고 이 정보들은 2010년 5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KICS로 이관됐다. 원씨 등은 경찰청에 CIMS와 KICS에 포함된 자신들의 사건관련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해 수집·보관한 행위와 개인정보 수집·보관 내역을 적접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각각 1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