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행정심의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By 2012/10/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UN)의 절차다.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UPR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통신심의를 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심의기준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정요구는 권고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답변은 국내 인권상황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권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UPR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라는 한국정부의 답변과 달리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라고 판결한 바 있다.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 관련 2010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또한,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 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들 중 97.6%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설치법 제 24조 2호에 근거하여 제정 공포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명시한 내용 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상황을 고발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분명한 행정기구이며, 행정기구의 인터넷 내용심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2차 UPR 권고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만큼 2차 UPR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 각 대선후보 역시 인터넷 행정심의 페지를 차기정부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0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