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안)
ㅇ 주제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2. 11. 2(금) 15:00, 국회의원회관 4층 간담회실(427-1호)
ㅇ 주최 : 국회의원 문방위 최재천 의원실
ㅇ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NHN
ㅇ 토론회 일정(안)
시 간 |
구 분 |
내 용 |
발 표 |
15:00 – 15:10 |
개회 |
– 인사말 |
최재천 의원 (국회 문방위) |
15:10 – 15:40 |
발제 1 |
– 기존 저작권법상 OSP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취지 |
남희섭 변리사 (법률사무소 지향) |
15:40 – 16:30 |
토론 5 |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좌장 : 최경수 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
o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o 이헌묵 교수 (경북대) o 손승우 교수 (단국대) o 윤종수 판사 (서울북부지원) o 문화부 |
16:30 – 16:50 |
Q&A |
플로어 질의 응답 및 폐회 |
참석자 |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