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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중단하라!

By 2012/10/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지난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경찰의 아동지문 수집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067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10/11)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합니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http://cafe.daum.net/chamboyuk 준비위원장 장미순 010-5423-6987 m04134@naver.com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중단하라!
경찰청이 7월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경찰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지문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등록, 보관하였다가 실종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아동 생체정보 유출 위험으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특성은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위험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 시절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평생 그 정보를 바꿀 수도 없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아동의 생체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수집 업무 일부를 민간 업체에게 위탁하고 열람할 권한까지 준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생체정보는 그 독보적인 본인확인 능력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 출입통제 등의 목적에서 사용 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집기관 내외부에서 금전적 목적 등으로 악의적인 유출을 유인할 동기가 충분하다.
행안부는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 한해 동안만도 이미 전국민의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 역시 적지 않게 해킹 당했다. 비록 실패한 해킹이라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만 놓고 보면 이른바 ‘사이버테러시도’가 201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총 1만 3085건이 있었다.
실종 아동 지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다. 아동실종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주요 직무인 범죄수사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실종아동을 위해 수집하는 지문이 청소년 범죄 등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은 일찍이 유전정보가 등록된 데 이어 이제는 지문까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 및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군으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이 생체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동지문 사전등록제를 2008년부터 도입했던 인천시는 3년 동안 9세 미만의 아동 9만 명의 지문을 등록하여 그 가운데 3명의 아이를 찾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찾는 데 실종예방지침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아이 머리카락, 지문 직접 보관하기,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외우게 하기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권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도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종 아동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사진 등의 신상자료를 통한 식별"과 "장기간 실종"되어 있을 경우라도 "나이변화 기술"이나 "유전자검사를 통해 충분히 실종 아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생체 정보 수집에 반대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준)는 아동의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침과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