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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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