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기자회견]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하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By 2002/05/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합시다!"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셔서 귀 단체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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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하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하며 –

지문날인이 시작되고 30여년이 흘렀다. 1968년 김신조의 북한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이후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지문날인은 이제 정말로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지문날인은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시작된 파시즘의 잔재이며 아직까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유린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망자를 확인할 때 지문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문날인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관련이 없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이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1%도 지나지 않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범인 검거나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채취된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여론으로 재일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한 것이 1999년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우리 정부나 언론들은 막상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이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이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이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이다. 우리는 오늘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자. 만일 신분증이 없다면 정부가 우리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자.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체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이 사회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또 동참해줄 것을 믿는다. 지문날인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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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왜? ■■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입니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입니다.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태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은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이 신분증이 없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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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18일자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신분증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는 여전히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한 위치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듯,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대체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끝>

20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