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By 2002/05/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병역거부 연대회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 "이용정지 2개월" 시정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성명 발표

[성 명 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보냈다. 문서에서는 군대반대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정지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심의에 대한 의결사유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제4호 및 제15조 제8호에 해당하며, 또한 본 사이트는 지난 제25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해당정보의 삭제’로 심의·의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다 엄중한 시정요구가 요청되는 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피심대상 ‘군대반대운동’ 인터넷정보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의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의결사유를 보면서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결사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거부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병역거부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8년 UN인권위원회 결의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주장 대하여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UN인권위원회의 결의에서 촉구해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즉각 폐지하라.

2002년 5월 31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기독사회시민연대/녹색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오태양지지모임/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신문대자보/장애인인권운동을위한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학생회협의회/좋은벗들/징병제를반대하는모임/참여불교제기여대/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함께가는사람들/환경운동연합/21세기진보학생연합)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