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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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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지난 5월 22일 진보네트워크는 수원지검장으로부터 S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2개의 IP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번 요구는 지난 3월 29일부터 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조항들(제13조와 관련 시행령)에 의한 것이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 위치 추적, 접속지 추적 등에 관한 자료로서, 이번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하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장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혹은 그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진보네트워크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아 왔지만 일체 응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요구는 최소한의 혐의 사실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의적인 것들이었다. 심지어 몇 년전에는 참세상 이용자 가운데 marx라는 단어가 포함된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 일체를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들의 임의적인 수사 관행으로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버에 IP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의 요구와 관행은 계속되어 왔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된 후로부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요구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요구들이 월드컵과 선거 국면을 맞이한 최근 들어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3월 9일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한국중부발전회사와 한국전력회사 앞으로 발전회사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 일체, 사번, 주민등록번호, 비고, 연락처 외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예 : 홍길동 – gdhong@dava.kepco.co.kr)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혐의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이와 같은 요구는 수사권의 남용이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감청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와 발전노조는 각각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시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와 불가침,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감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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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조항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2002. 3. 25. 개정 대통령령 제17548호)
제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제21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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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뜩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사는 느낌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이다.
원래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만 아니라, 통신을 했는지 여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등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침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2. 3. 2. 부터 시행중인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언제 통신을 했는지, 통화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법원의 개입없이 수사기관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부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IP’를 끼워 넣고 있다. 형식적이라고 비판을 듣고 있는 법원의 허가마저도 거추장스러웠는지, 이런 자료들을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확인하고 다니겠다는 것이다.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기록인 것이다.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 IP는 또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이동경로이고 활동의 궤적인 것이다. 이들 정보가 있으면 한 개인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발언과 생각까지도 감시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끝>
20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