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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인권규약

By 2002/06/02 10월 25th, 2016 On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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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조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8조 노동조합 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14조 초등교육의 무상, 15조 문화생활에의 참여 권리 및 과학적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점진적인 달성’(progressive achievement),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등 그 의미가 다소 목표지향적(programmatic)이어서,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 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사회권규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법률학자들도 사회권 규약 내 권리를 침해당해도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관한 논쟁은 이제 정리되고 있다.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은 당사국의 이행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규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로 표준적인 규약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0년 발표된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3’과 1997년 ‘사회권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s)’에서 당사국의 사회권 침해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틀을 확립하였다. 즉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행위 및 결과의무(obligations of conduct and of result),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의무를 위반(violations through acts of commission)하는 경우와 방관함으로써 위반하는 경우(violations through acts of omission), 즉각적인 사회권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과 행동계획(VDPA, 제 2부 75항)은 사회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촉구하였고,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부터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사회권규약에 먼저 가입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아 온 중국은 2001년 3월 27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정작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Ⅱ.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3월 2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8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년 7월 10일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은 법적 효력을 발효했으며, 현재 148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은 전문과 6부 5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27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 6조 생명권, 7조 고문금지, 8조 노예제도 금지, 9조 신체의 자유, 12조 거주·이동의 자유, 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 17조 사생활(privacy) 보호, 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 표현의 자유,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22조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또한 24조와 27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빠진 아동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언급하고 있고, 41조는 국가간 청원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재산권(rights to own property), 국적권(rights to a nationality) 등은 각 국가 간의 견해 차이 등 여러 사유로 자유권규약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자유권규약은 정부가 비상사태시 예외적으로 권리를 유보하거나, 특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조항(4조)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essence)은 침해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3단계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어떠한 경우든 ‘법에 의해 명문화'("prescribed by law 원칙")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자의적(arbitrary)이지 않고, 불합리(unreasonable)하지 않으며, 차별금지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한다. 또한 법의 내용도 명확(clear)해야 하고, 누구든지 접근가능(accessible)해야 한다. 혹시라도 불법행위 또는 남용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및 사과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둘째,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원칙")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민주사회 작동원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당사국이 진다. 여기서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유일한 모델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인권법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legitimate aims 원칙")는 것이다. 정당한(정의로운) 목적이란 사회전반의 복지증진(공공복리) 등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조치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좁게(narrowly) 해석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고, 1990년 7월 10일부터 규약의 적용을 받아 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다.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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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lrja 댓글:

    시험 준비로 찾아보다가 좋아서 시험 써머리에 사용했습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