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