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월간네트워커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에 피해보상금 지급

By 2003/10/05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포털사이트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기술적. 관리 조치가 미흡했으며, 더불어 P씨의 개선요구에 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결과이다.
또한 주문취소된 물품을 배송했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고객의 주문내역을 조작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도 20만원의 손해배상결정이 내려졌었다. 이외에도 분실된 게임 아이템을 습득한 가입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 아이템을 회수해간 온라인 게임업체 대해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200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