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명]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WTO 칸쿤회의 관련)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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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동성애사이트 엑스죤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

By | 의견서

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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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커뮤니티 건학투위 국가보안법 사건

By | 입장,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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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NEIS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전국공대위 하반기투쟁 결의기자회견

By | 입장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교육 정보화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전자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월 8일 발족한 48개 교육·인권·당·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3. 한편 각 지역에서도 NEIS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지역공대위를 꾸려 NEIS반대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왔습니다.

4. 지난 8월 18일에는 대전에서 각 지역 대책기구가 모여 회의를 갖고, NEIS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구성하고,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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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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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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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CCTV

By | CCTV, 자료실

CCTV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스럽다. CCTV가 침해하는 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CCTV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CCTV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한 사람은 CCTV로 인해 병을 얻었다던가 해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답변을 기대한다. CCTV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론 CCTV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와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다. CCTV로 인한 피해에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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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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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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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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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By | 노동감시, 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이 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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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인터넷 검열국으로 인정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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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인권 운동가들은 어째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단식농성까지 하게 되었는가?

정보 인권은 인권 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의 발달 자체가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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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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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n paragraphs 34-37 of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Document WSIS03/PICP/DT/4(Rev.2)-E
[WSIS/성명] 정부간 선언문(안)의 보안 분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By |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좀전에 보낸 시민사회 선언문과 별도로, 어제 발표된 정부간 선언문(안)의
보안(security) 분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
Korea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tatement on paragraphs 34-37 of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Document WSIS03/PICP/DT/4(Rev.2)-E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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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WSIS/의견] 한국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선언문 발표

By |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아래와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WSIS에 대한 선언문을
WSIS intersessional 회의장에 배포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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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By | 입장

[성명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어제 7월 17일, 이 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에, 법원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대위는 법원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리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스템이며, 전교조의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자, 정보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오히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야기한 것은 교육부의 반복된 약속 파기였으며,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위헌적인 NEIS 의 강행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NEIS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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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By |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ty. The groups and individuals who signed at the bottom are those who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is statement is open to criticism and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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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Statement] Statement on paragraphs 34-37 of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By |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nd we basically agree with the comments. Moreover we want to comment more to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We hope our com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future process of 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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