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2003/07/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인사말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 경과보고 및 관련 사례발표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민주노총 입장 발표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변호사)
◎ 각계 입장 발표
– 인권·학계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창원 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운영위원장)

■ 민주노총의 입장

다시 열린마당을 열며

민주노총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의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노총의 주인이 조합원이듯이 열린마당의 주인은 그 이용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공간을 통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이 잘 되도록 운영할 권리가 있을 뿐, 그 의견 자체를 검열할 권한은 없습니다. 검열은 곧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열린마당이라는 게시판은 민주노총이 동의하는 글만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선호하는 글만을 놔두고 모두 삭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선전물이지 더 이상 게시판이 아닐 것입니다. 열린마당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토론, 비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미 네티즌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고, 관련 홈페이지까지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게시물 하나를 부풀린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을 경찰과 언론이 과장된 사건으로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 이번 북한 게시물 관련 사건의 본질은 그것을 빌미로 한 보수 언론과 경찰의 공안탄압일 뿐입니다. 보수 언론과 경찰은 그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올린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색깔 공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도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운영원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게시판을 악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인(노조 간부나 사회적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온라인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보완을 논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국가의 인터넷 검열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입장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언론에 한창 보도될 즈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공문을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노동당에 발송해왔다. 각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백두산’, ‘백두산 편집부’ 등의 명의로 올라온 수백 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적표현정보 유통방지 안내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시정 권고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국가 검열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을 또 한번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53조의 2에 의한 것으로서, 만일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후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열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며, 인터넷의 표현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검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를 ‘불법’ 통신으로만 바꾸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대로, 여전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를 대신해서 사실상의 인터넷 내용규제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지난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기구이다. 우리 공대위는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기자회견문

정부와 언론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라.

지난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으켰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사회단체 일동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은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색만 하면 북한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북한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로또복권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한해에도 수백명씩 북한을 오가는 시대에 이러한 구시대적인 인터넷 공안탄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두고 이미 여러 이용자들이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단체는 검열과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만이 올바른 정보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작년의 붉은 악마 응원과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해 온갖 형용사를 끌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채 귓전을 떠나기도 전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네티즌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제 사회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코메디 같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위헌적인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5개 사회단체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한다.
– 인터넷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3-07-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