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입장

[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By 2003/07/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 주 )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31( 목 )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내용 (사회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2003 년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해외 사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례발표 (CCTV 감시) – 김혜진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사례발표 (인터넷 감시) – 정기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
    • 향후 계획 발표 – 황의민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 (CCTV, 몰래카메라 등 ), 위치추적시스템 (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 전자카드 (IC 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 생체인식기 ( 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 (ERP, DAS 등 ) 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감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및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단체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①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하여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함.

② 조사 목적

전국 사업장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향후 입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③ 조사의 내용

사업장 실태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 업무용 컴퓨터 관련(인터넷 이용 감시, 하드디스크 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관련

○ CCTV 설치 관련

○ 전자신분증 사용 관련

○ ERP 설치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

○ 보안관리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변화 관련

※ 이번 실태 및 인식 조사에서는 ‘감시 시스템’이라는 표현 대신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설문 답변자가 ‘감시’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 보안관리 시스템’은 그 속성 상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함 .

 

④ 조사 설계

구분 사업장 실태 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모집단

2003년 6월 전국 사업장

2003년 6월 전국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장 노동자

조사 기간 2003년 6월
표본 크기

207개 사업장

503명

표본추출방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유의 표집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실태조사 경우 이메일·팩스 및 전화면접 병행)

※ 사업장 실태 조사의 표본

○ 업종별 : 기계/금속, 화학/섬유, 유통/숙박, 운수, 금융서비스업, 보건의료, 공공

○ 직종별 : 생산/기능직, 사무/영업직, 판매서비스직, 운수, 보건, 공공

○ 사업장규모 : 1-99인, 1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 노동자 인식 조사의 표본

○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직무별, 사업장규모별, 근속년수 별, 조합원여부별

2. 조사 결과 분석

① 90%에 육박하는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

인터넷 하드디스크 전화 CCTV 전자신분증 ERP 비설치 설치

■ 전 체

41.5 44.0 24.2 57.0 56.5 29.5 10.1 89.9

□ 업 종 별

기계/금속(N=61)

47.5 47.5 31.1 45.9 70.5 50.8 6.6 93.4

화학/섬유(N=24)

45.8 41.7 12.5 37.5 41.7 45.8 20.8 79.2

유통/숙박(N=22)

31.8 27.3 27.3 68.2 59.1 18.2 18.2 81.8

운 수(N=19)

36.8 42.1 15.8 52.6 36.8 15.8 21.1 78.9

금융서비스(N=30)

36.7 40.0 20.0 80.0 63.3 13.3 3.3 96.7

보건 의료(N=21)

38.1 52.4 57.1 81.0 57.1 4.8 0.0 100.0

공 공(N=30)

43.3 50.0 3.3 50.0 43.3 23.3 10.0 90.0

□ 직 종 별

생산기능직(N=79)

48.1 45.6 22.8 45.6 62.0 48.1 10.1 89.9

사무영업직(N=38)

39.5 39.5 26.3 71.1 65.8 23.7 5.3 94.7

판매서비스직(N=20)

25.0 30.0 30.0 65.0 55.0 15.0 20.0 80.0

□ 사업장규모별

1- 99인(N=25)

16.0 40.0 12.0 52.0 36.0 12.0 20.0 80.0

100-499인(N=91)

31.9 38.5 20.9 50.5 50.5 27.5 16.5 83.5

500-999인(N=35)

51.4 51.4 34.3 45.7 60.0 31.4 2.9 97.1

1000인이상(N=56)

62.5 50.0 28.6 76.8 73.2 39.3 0.0 100.0

 

90% 에 가까운 기업이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이미 일반적 이라는 뜻임.

○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 간부 또는 시스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설치 비율이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즉, 감시 시스템의 특성 상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57가지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과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체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 또는 감시 시스템 평균 운영수는 조사 결과보다 상회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과 보건의료가,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이 높음.

② 감시 기록과 기록 보관 기간

 

감시

시스템

종류

인터넷 전화송수신

기록

CCTV

저장

전자신분증 ERP
홈페이지

방문기록

이메일

이용기록

기록비율 20.3 15.9 24.2 78.0 47.0
1개월 이상 기록보관 비율 37.5 56.0 58.7 70.9 83.6

 

○ 감시 시스템에 의한 기록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은, 회사의 감시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인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절도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즉, 회사의 도입 목적에 충실하다면 1개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음.

 

▲ 회사 측 감시 시스템 도입 근거

도입근거 문제발생시

객관적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방지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

노동자

건강안전

기타 잘모름
비율 30.6 27.4 16.7 8.1 7.5 5.9 12.9 27.4

※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에서)

※ 또한 "노동자 건강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는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인식 조사에서, 감시 시스템 도입이 부정적인 이유로 "정신육체 피로증가"를 34.3%나 답하고 시스템 도입 후 변화 중 "건강악화"를 25.7%가 답함.

 

○ 인터넷 감시 중 차단되는 사이트가 노동조합 9.6%, 정당시민단체 1.4%인 것은,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18.8%에 이르며, 전화 통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도 6.0%에 이름.

○ 감시 기록에 대해서 당사자나 노동조합이 기록·저장 내용 열람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40.9%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③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실태 조사)

 

마찰비율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행위 노동강도 작업방식

태도변화

인사관리 단협위반 고용불안 임금
노동조합 26.3 55.1 51.0 44.9 40.8 28.6 24.5 24.5 20.4 14.3
노동자 12.9 66.7 54.2 37.5 29.2 25.0 16.7

 

○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마찰 비율은 26.3%, 노동자와 회가 산 마찰 비율은 12.9%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줌.

○ 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 행위, 노동강도의 비율이 높음. 특히, 1/4 가량이 회사 측이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 시스템을 설치 하여 마찰을 빚음.

○ 감시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할 때, 사전협의(또는 합의) 24.2%, 사후협의(또는 합의) 6.5%에 비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46.2%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감시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월등함.

○ 단체협약에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장비도입과 관련된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9% 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가 상당한 수의 사업장에 없음을 보여줌.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실태 조사)

부정적(39.3%) 긍정적(15.1%) 잘모름(45.6%)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노동자 인식 조사)

부정적(70.4%) 긍정적(11.1%) 잘모름(18.5%)
     

 

④ 감시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노동자 인식조사)

불안요소별 내용 컴퓨터 인터넷 이용

(N=439)

전화 송수신 기록

(N=223)

CCTV 카메라 설치

(N=401)

전자 신분증 이용

(N=415)

ERP 설치

(N=303)

지문 인식기 사용

(N=19)

1. 인사관리(근무성적, 승진)

39.0 41.3 43.6 39.5 50.5 15.8

2.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47.4 35.8 48.1 39.0 49.8 21.1

3. 실질임금

8.0 9.4 11.4 9.0 7.3 0.0

4.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44.4 44.4 44.4 40.0 56.4 21.1

5. 고용불안

41.5 35.9 50.9 40.9 51.1 31.6

※불안도(엄격해진편/증가한편-단 실질임금은 감소한편, 단위:%)

 

○ 모든 종류의 감시 시스템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고용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ERP와 CCTV의 노동자 불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불안도는 모든 감시 시스템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가 적을텐데,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⑤ 시스템 도입 후 변화(노동자 인식 조사)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생산성 향상 16.5 34.8 작업시간 통제엄격 57.1 9.4
중간관리자 감소 13.9 41.8 사생활 침해 51.7 14.1
업무위험도 감소 11.7 33.2 작업량 증가 42.5 15.1
업무 편해짐 10.3 49.5 동료간 경쟁심화 36.4 18.3
업무자율성 향상 10.1 43.1 인원감소 31.8 22.0
불량률 감소 9.9 30.2 작업속도 증가 29.2 19.1
노동시간 감소 4.4 59.3 건강악화 25.7 22.1

 

○ 감시 시스템 도입 후 노동자들은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회사의 시스템 도입 목적 달성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3.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의 결론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이 89.9%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자 감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라는 뜻임.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임.

○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및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등 회사의 시스템 도입 주요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한 것을 보여줌.

○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 과정과 시스템 관리·운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단체협약, 법제도 등)가 없어 노동자의 불안도가 높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노동감시 해외사례

1. 해외 통계

1997년 이후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감시 현황을 조사해 온 미국 경영자연합(AMA)은 2001년 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77.7%가 노동자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 이용, 그리고 컴퓨터 파일 등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997년 35.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감시방법 중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감시가 각각 62.8%와 46.5%로 가장 많았고 통화에 대한 정보기록 43.3%, 비디오 촬영 37.7%, 직원 컴퓨터 파일 검토 36.1% 등이 뒤를 이었다. 2002년 11월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 전체 감시 수치는 82%로 올라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에서도 2001년 미국 온라인 노동자는 35%(1천4백만명)이, 전세계의 경우 27%(2천7백만명)가 현재 온라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적관리협회(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웨스트그룹(the West Group)의 조사에서는 2001년 72%의 기업이 노동자의 이메일 이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51%의 기업은 전화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일본 제조업체 42%가 노동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38%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모 포털사이트의 여론 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4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넷 이용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업장감시조사연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8개 사업체 가운데 37.1%가 CCTV를 도입했는데 최근 5년 이내 도입된 경우가 18.6%로 CCTV 감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업공간 이외인 휴게소와 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이 35%에 달해 충격을 주었다.

 

2. 해외의 노동감시 규제법

1) 국제법

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980)

생략 (첨부파일 참고)

 

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일반적인 원칙>

①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④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⑤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⑥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사업자는 △수집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노동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⑧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⑩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⑪ 사업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⑫ 사업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⑬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원칙>

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② 만약 개인 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처리 목적,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③ 만약 어떤 노동자가, 사업자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사업자가 노동자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사업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 성생활,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신앙, 전과. 사업자는 이 정보들을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노동 단체에서의 지위나 노동자 조합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⑦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혜택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혜택 수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⑧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한 경우,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규율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⑨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 혹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정보는 처리될 수 없다.

⑩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⑪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⑫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⑬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 강령과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⑭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한 사업자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비밀스런 감시는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에만 허용된다.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다.

 

다. EU 유럽의회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1995)

생략 (첨부파일 참고)

 

2) 각국의 입법

가.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은 "어느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정당하고 적절한 범위 내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L.121-8항은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122-45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감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은밀한 감시로 알아낸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적법하려면 매우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목적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서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침해적인 감시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 1991년 통신비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법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개인적인 통신에 접근할 수 없다. 프랑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이 있고 이것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의해 송수신된 개인적 메시지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판시한 바 있다. 프랑스 민법 제9조는 사업장에서 비밀스런 감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사용자는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안전 목적으로 감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전 문제와 무관한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노동자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이다. 국립정보자유위원회는 정보프라이버시법(1978)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작업장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를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가 전자적인 사업장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자 11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위원회’가 노동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책임을 맡는다.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감시도구를 비롯해 노동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경우 미리 노동자위원회에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노사심판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소는 가처분 결정이나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독일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헌법상의 인격권 조항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평의회와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작업성과를 측정하거나 노동자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 경영조직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평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데 대해 보호 수단을 마련할 의무를 갖는다. 단체교섭에서 노동자 감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 감시 도구의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원은 그 도구가 직접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건 노동자를 감시하는 도구가 도입될 때는 사용자와 노사평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독일에는 직장에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다. 영국

영국은 2000년 8월에 통과된 ‘조사권한규제법’에 의해 사업자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와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장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데이터보호법이 있으며, 영국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실무규정 초안을 만들어 협의 중에 있다. 이 실무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①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분명한 목적 하에서만 수집하고 사전에 노동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②노동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의 데이터 내용, 용도, 의도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야 하며(복사본) ③특별히 민감한 데이터는 해당법의 특별한 통제를 받는다(정치적 성향, 종교, 성생활, 민감한 건강 데이터 등) 또한 ④노동자의 범죄기록, 유전자 검사는 특별한 제한을 두며 ⑤작업장 감시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사전에 통보하며 감시장치는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라. 그 외의 국가들

벨기에, 덴마크는 노동자 의료정보와 의료검진에 대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핀란드에는 노사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특별입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에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노동자의 이메일 내용에 사업자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카메라 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으며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감시할 때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전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직장을 감시하는 경우는 이를 단체협약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직장에서의 비디오감시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은밀한 비디오감시의 원칙적인 금지,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의 경우 14일 전의 사전 통지와 상시적 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직장에서의 통신비밀이 보호되며, 비밀녹음이 금지된다.


■ 법 제도 개선 방안

생략 (첨부파일 참고)


■ 노동감시 사례 발표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위원장 정기현 Tel 042-860-6006

: 인터넷 감시·통제 사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오길록)

– 정보통신분야 국책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대전 소재

– 직원 2300여명(정규직 1850명, 비정규직 400여명, 연구원 1600여명)

– 직원들 86.5% 원장 조기교체 요구

 

□ 네트워크 불법 모니터링

– 2002년 12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자 및 접속량 모니터링.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인수위원회에 메일을 보내자" 등)에 대한 불법 ip 추적

– 2002년 12월 31일, 글을 게시한 ip로 추정되는 부서의 팀장 보직해임 2명, (정확히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할당된 ip가 있는 부서장에 대해 연좌제로 보직해임)

– 2003년 1월, 노조, "정보화사회 부정하는 원장은 퇴진하라" 성명서 발표

 

□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

– 2003년 2월 28일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시행,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 2003년 3월 3일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

– 3월 4일∼11일 연합뉴스, 한겨레, MBC, KBS 등에서 집중 보도

– 2003년 6월 노동청, 원장 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 위원장 김혜진 Tel 02-869-6048

: CCTV 감시 사례 ( 별첨 사진 참조 )

 

□ CCTV 설치 현황

1.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 정문에서 조합사무실을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하는 CCTV 1대

– 생산본부 건물에서 운동장을 향한 CCTV 1대

– 출근카드 체크기를 바라보는 CCTV 1대

 

2. 생산본부 건물 내

– 1층 생산 현장에 있는 CCTV 2대

– 2층 생산 현장에 있는 CCTV 2대

– 3층 연구실 박홍서 대표이사실 내부 CCTV 1대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했던 회의실 CCTV 3대

3. 종합사무실 내부

– 식당 출입문 앞 CCTV 1대

– 총무과 사무실 내부 CCTV 14대 ==> 총 26대

 

□ CCTV 설치 시기 및 설치 목적

1. 설치 시기

– 종합사무실(총무과) : 2002년 5월경

– 현장 및 현장 입구 : 2002년 12월 17일

– 출퇴근 카드 앞, 식당 앞 : 2003년 6월 중순

 

2. 설치 목적

– 이미 "세콤"이라는 경비업체에 회사의 방범, 보안에 대해서는 맡겨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조합과의 2002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총무과 주변에 각종 CCTV가 설치된 것은 노동조합의 출근집회나 항의집회가 대표이사가 있는 총무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작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하는데 CCTV 촬영내용이 증거 자료로 쓰였습니다.

– 현장과 현장 입구에 CCTV를 2002년 12월에서야 설치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현장에 들어와 일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것을 트집잡아 또 다시 ‘업무방해’라며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 출, 퇴근카드 및 식당입구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불법, 부당한 해고에 대해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해고자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식사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자 식당 앞 등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CCTV설치는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협의는커녕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회사의 감시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3. CCTV설치와 관련한 현장노동자들의 호소

– 공장정문을 들어서면 감시카메라가 정면에서 째려보는 것이 보입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합니다. 발걸음 하나 하나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도 늘고 성격까지 안 좋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 전자 카드로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출근카드를 찍을 때마다 혹시 카드가 잘못 찍혔을 까봐 불안해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찍거나 확인도 못합니다. 손도 떨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잘못하는 게 없어도 항상 죄인 같고 불안합니다.

– 같은 시기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주말이 지나서 출근해보면 감시카메라가 여기 저기 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같은 곳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조차도 편안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잠자다가 꿈에서도 누군가가 날 노려보고 있는 꿈까지 꾸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여성인데 남자 직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수치심이 듭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아침마다 감시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아침마다 붙여야 한다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누가 보고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기사는 재미로 테이프를 뜯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 외 노동감시 사례

생략 (첨부파일 참고)


■ 기자회견문

 

이번 조사결과 전국 사업장의 89.9%에 한 가지 이상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보건의료업종은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들이 평균 2.5개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회사측은 감시시스템 설치 이유가 보안관리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보안관리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노동자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CTV가 신종 노동탄압도구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주요인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는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의 특성을 지니며 감시로 축적된 정보는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보화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유포한 채 정보화로 인한 역효과가 빚을 감시사회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한다. 2003년 상반기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으로 정보인권의 돛은 올랐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고,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및 관련 입법을 요구한다.

2. 직장 내의 CCTV,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각종 생체인식기(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스마트 카드, 위치추적기 등의 도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3. 현재 노동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이후 계획

 

–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민주노총 모범 단체협약안의 ‘노동감시 규제 단협안’을 활용한 노동자 감시 규제.

 

– 각 기술별 대응 지침 발간 (현재까지 CCTV, 인터넷 감시 등에 대한 지침이 나온 상태임. 생체인식과 ERP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현재 연구 중)

 

– 제 사회단체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노동감시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노동자들을 위한 교재 발간 및 교육 실시.

 

<끝>

2003-07-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