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By 2003/08/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안을 내어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워크숍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 공동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9개 단체)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 / http://www.privacy.or.kr)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http://www.icm.or.kr)
▶ 연락처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02-921-4709,
minhae@mail.ww.or.kr)

제1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일시 : 2003. 8.12 (화) 오후 4:00 – 6:4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행사장 약도 보기)
▶ 사회 : 정영화, 서경대 법대 교수

▶ Session 1 :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위상과 여타 법률과의 관계 (오후 4:10 – 5:20)
– 발표 1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과의 관계
– 김연수, 중앙대 법대 박사과정
– 토론 1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보건의료·유전자 정보 문제의 관계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토론 2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노동자 감시 문제의 관계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사무국장
– 토론 3 :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기본법과의 관계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전체 토론 (p.m. 5:00 – 5:20)

▶ Session 2 : 국제적 프라이버시보호 법규 및 기준의 흐름과 원칙 (p.m. 5:30 – 6:30)
– 발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국제적 원칙의 적절성 검토 (p.m. 5:30 – 5:50)
– 이은우, 민변 변호사
– 발표 2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현대화 방안 검토 (p.m. 5:50 – 6:10)
– 이형규, 한양대 법대 교수
– 전체 토론 (p.m. 6:10 – 6:30)

제2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 : 2003. 8.21 (목) 오후 2:00 – 6:00
▶ 장소 : 미정

▶ Session 1 :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바람직한 위상, 역할 및 기능
– 발표 1 : 해외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국가별 위상과 역할 비교 검토
– 발표 2 : 현행 프라이버시 보호 담당 기구별 성과와 한계 분석
– 발표 3 : 한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 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조건
– 토론 2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검토
– 전체토론

▶ Session 2 :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구체적 권한
– 발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한 검토
– 발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후적 권한 검토
– 발표 3 :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의 구체적 사례 검토
– 토론 1 : 프라이버시 사건 조사를 위한 감독기구의 적정 권한 검토
– 토론 2 :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결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검토
– 전체 토론

제3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규율 대상과 범위

▶ 일시 : 2003. 8.26 (화) 오후 4:00 – 6: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발표 1 : ‘개인정보보호법’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보호법’인가?
– 발표 2 :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규율 방식 구분 여부
– 종합 토론 – 1∼3회 워크숍의 주요 발표·토론자 참가

2003-08-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