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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By 2003/08/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이에 사법경찰권법에 반대하는 시민 선전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8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8월 2일, 9일, 16일, 23일) 2시 – 4시
■ 장소 : 용산 전자상가 선인상가 정문 앞

※ 온라인에서도 사법경찰권법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http://ipleft.or.kr/no-police

※ 문의 : 박병길 (정보공유연대 IPLeft, 02-7744-551, bborigil@hotmail.com)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antiropy@jinbo.net)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별첨 1]

사법경찰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는 검사나 경찰의 임무이며, 공무원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위헌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권익과 공공성을 보장해야할 정부가 직접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만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만을 대표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기업, 대학, 심지어 소호(SOHO)를 대상으로 진행된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영장이 없이 단속을 진행하거나, 사무실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기도 하는 등 많은 인권은 침해해 왔습니다. 정부는 강압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미국의 독점기업을 위한 법개정!
아무런 근거없이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항상 저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등 많은 법률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되어 왔습니다. 왜 한국의 법률이 자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점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사업자를 위해 바뀌어야 합니까?

◇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맞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법률단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정당한 답변없이 어물쩍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말 ‘참여정부’ 맞습니까?

200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