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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커뮤니티 건학투위 국가보안법 사건

By 2003/08/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추구하는 현 시대의 조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권력의 행사로서 마땅히 비판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4. 무리한 국가보안법적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들에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5.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에서는 시대착오적 공권력의 남발을 행사하고 있는 공안기관을 규탄하고 공안기관을 교육시키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을 위한 집회

※ 다음의 내용으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1) 장소 : 법원 삼거리 부림빌딩 인도 상 (교대역 10번 출구)

(2) 시간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3) 참가대상 : 국가보안법 철폐에 뜻을 함께 하는 제 단체 및 개인

(4) 순서 (사회 : 지문날인 반대연대)
– 민중의례
– 경과보고 : 건대 대책위
– 연대발언 : 1)
2) 민주노동당 광진을지구당
3) 전국학생연대회의

(5) ‘나를 구속하라’ 자유 발언 : 참가자 중 당일 자원자

(6) 끝장토론 제안 : 민중연대

(7) 공안기관교육용 서적 증정식 : 사회자

■ 본 집회에 참가하실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 참가 단체와 개인은 각 국가기관에 대한 규탄 문구 등을 피켓 등으로 준비합니다.
– 규탄대상 국가기관은 경찰, 검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와대, 법무부 등이 될 것입니다.
– 모든 개인은 각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소위 “불온문서”를 한 권씩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8월 28일 낮 12시까지 집회장소에 집결합니다.

■ 경과보고
1. 7월 11일
– 15시 15분 송파구 석촌동 집 앞에서 김용찬 체포, 16시 45분 잠실 종합운동장역 노상에서 김종곤 체포
– 김용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김종곤 국가보안법, 화염병특별법, 폭처법 위반 혐의

2. 7월 13일 구속영장 신청
– 경찰은 이들이
– 건학투위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사회변란을 도모하였으며, 학내에서 각종 불온서적들을 탐독하고 이를 토대로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문건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으며
–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3. 7월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

4. 7월 18일 서울구치소 송치, 공안기관 규탄집회 진행

5. 7월 21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현재까지 6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40명 이상의 참가자가 동참

6. 7월 24일 여의도 깽판 프로젝트 진행. 막걸리 보안법 풍자 퍼포먼스

7. 8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제기
– 김용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김종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 8월 8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학로 선전전 진행

8. 8월 9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네티즌 체육대회 여의도에서 진행

9. 8월 21일 김용찬 1차 공판, 검찰 김용찬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법원입구에서 규탄대회 진행

10. 8월 22일 청년학생한마당에서 국가감시반대 선전전 진행

11. 8월 27일 김종곤 1차 공판 진행

■ 공안문제연구소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용찬, 김종곤의 구속영장신청서를 확인하던 우리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찬, 김종곤이 제작한 문건과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각종 글들에 대해 "감정결과 : 좌익"이라는 문구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러한 글들을 "좌익"으로 감정하면서 그 내용을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재판부의 판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심히 궁금하던 차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이 경찰대학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찰대학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신청서와 같은 공문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자격이 있는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판단이 과연 학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및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의견개진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학의 일개 부설 연구소가 사회현실의 분석과 사회과학적 이론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문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좌익’이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학교 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정하는 패널들과 우리들이 정하는 패널들로 구성된 끝장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끝장토론회

2. 토론주제
(1)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체는 무엇이며, 설치 근거와 운영원칙(재정, 인적구성 등)은 합리적인가?
(2) 좌익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3) 우익 판정은 내리고 있는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극우세력의 국가변란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4)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서는 ‘좌익’이 될 수 있는가?
(5) ‘공안문제연구소’의 판정이 가지는 효력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정당한가?
(6) 불법 및 좌익 여부의 판정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공안문제연구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3. 패널의 선택 : 공안문제연구소가 지정하는 3인과 본 대책위가 선정한 3인

4. 토론의 형식
(1) 시민일반과 언론에게 공개된 토론회로 진행한다.
(2) 주제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형식을 없애고 각 소주제에 의거한 난상토론을 진행한다.
(3) 공안문제연구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즉시 일정 및 장소의 선정과 기타 토론진행을 위한 준비는 본 대책위가 진행한다.
(4)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과 장소, 내용 등 일체는 언론보도매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다.

5.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공안문제연구소’는 토론회 제안 수락 여부를 9월 4일까지 제안자에게 결정 통보한다.

2003 년 8월 28일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사회과학교육용 서적 증정

불철주야 국가의 질서유지와 사회안녕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민국 공안검찰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막중한 국가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고충으로 인하여 법률의 적용 이외에 사회구조의 모순이나 사회과학적 교양섭렵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공안검찰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특히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소제기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들인 우리들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비판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혼란과 난맥은 다분히 과장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체수호를 위한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안검찰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공소유지를 위해 덕지덕지 여죄를 추가하는 이러한 협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계화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안검찰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은, 평소에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사회과학적 문제분석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오직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통해 직위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귀 공안검찰이 바쁘신 와중에라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구조모순의 혁파를 위하여 어떻게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권의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책은 ‘공산당 선언’으로서 빨갱이의 원조로 알려진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얇은 책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공안검찰들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얇은 책으로 준비하였으며, 모두 10권을 준비하였으므로 사이 좋게 나누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심껏 공부하신 후 앞으로 공안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적용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 책을 전달합니다.

2003 년 8월 28일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200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