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 토론회및강좌, 패킷감청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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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킹 허가라도 받았단 말인가

By | 입장, 프라이버시

충격적인 소식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기법을 동원하였다.

언론은 경찰이 노조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전교조나 민주노동당 모두 경찰로부터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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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By | 실명제, 입장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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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By | 실명제, 자료실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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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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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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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ActOn 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By | 의약품특허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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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6호가 나왔습니다.

By | 전자신분증

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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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채취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By | 생체정보, 자료실

한국정부는 2008년 2월 여권법을 일부 개정해, 여권을 전자화함과 동시에 지문정보를 IC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지문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는 제도안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해 한국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개정 이유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문정보채취강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릇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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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 자료집,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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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의견서, 행정심의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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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안사범DB 관련 개정안에 의견표명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은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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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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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By | 입장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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