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오후 5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좌담이 개최되었다. 이 좌담에는 이종회 대표, 김명준, 이성우 운영위원,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처장, 오병일, 김승욱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아래 내용은 이 날 좌담을 정리한 것이다.)1998년 11월 14일 창립된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다.텍스트 기반 BBS를 중심으로 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비스는 2000년을 경과하면서 웹 기반 커뮤니티로 변화하였으며, 주된 소통 시스템도 게시판에서 블로그로, 단체에서 활동가 개인으로 변화하였다. 검색과 콘텐츠 중심의 사회운동 포털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주류 포털의 모델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비영리 단체로서의) 사업 모델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는 1998년 11월 14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에서 개최되었다. 김진균(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사회는 강정구(동국대 사회학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오세철(연세대 경영학 교수, 지식인연대), 유초하(충북대 철학 교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윤종현(변호사),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창원(목사), 홍근수(목사, 향린교회)로 구성되었다.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맡았다. 1998년 12월 10일, 제1차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으로 강내희(중앙대 영문과 교수, 민교협), 강동진(민중의료연합), 김도형(변호사),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백찬홍(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이종회(지식인연대),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장도리(학생네트워크), 정원오(학술단체협의회), 최경송(청년생태주의자KEY), 최인기(전빈련)를 선임하였다. 이종회 운영위원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을 겸임하였다.

2008년 1월 2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출범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기존 방송‧언론 운동, 시청자운동, 정보통신운동, 독립‧대안 미디어 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연대체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 및 통신 영역 규제기관도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언론, 미디어 운동 단위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디어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융추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기구설립법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에 의한 방송위의 흡수 통합’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방송, 언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주권 공대위>가 꾸려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운동 영역의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통신산업이나 통신 영역의 공공성, 방송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장을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최근 방통융합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UCC로 표현되는 포털의 멀티미디어 전략,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정부조직과 법제의 개편 등은 모두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2년 인터넷이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과 다르게, 방통융합이라 표현되는 통합미디어환경은 자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진보넷에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중심, 그리고 멀티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응. 둘째, 과거 통신(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벗어나 통합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정책 개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12월 40호를 끝으로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한 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 방향 속에서 추진되었다.첫째는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http://acton.jinbo.net) 사이트의 구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의 정보통신운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이슈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이나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위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제별로 쟁점, 주요 활동,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웹진 액트온의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통신운동 메타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련 블로거들의 포스팅과 폭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정보통신정책 혹은 정보인권의 주요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1년부터 매해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정보운동 주요 이슈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5일~10월 19일,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사회운동의 정보화 등 5개 주제로 한 달동안 ‘정보화와 인권’ 정보운동강좌를 열었다. 2003년 7월에도 ‘정보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2월 6일에서 4월 16일까지 정보인권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23일~24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테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응팀>에 참여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에 의해 규정되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2005년 11월 22일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2005 빅브라더상 행사>가 개최되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2007년 외교통상부는 지문을 수록함과 동시에 여권을 전자화하는 생체(전자) 여권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생체여권 대응팀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였다.(http://biopass.jinbo.net) 그러나 2007년 9월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2008년 2월, 지문수록만 2년 유예된 상태로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하였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2002년 12월 5대의 CCTV를 설치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로 도입하였다. 또한, 편의점, 지하철, 목욕탕, 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CCTV 설치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