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요약문: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표일자: 
2012/10/31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발표일자: 
2012/07/20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요약문: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나를 아는 너는 누군가?”

발표일자: 
2012/07/16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

20120222 디엔에이(DNA)법 워크샵<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발표일자: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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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발표일자: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