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 업체 반대 캠페인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http://i-pin.jinbo.net
행사일자:
2013/03/05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관련사이트:
http://act.jinbo.net/drupal/node/7257
행사일자:
2012/11/03
인터넷 실명제 타임라인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 결정은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진보넷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지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다.
관련사이트:
http://act.jinbo.net/timelineJS/internet_realname_system/
행사일자:
2012/08/23
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요약문: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발표일자:
2012/12/12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덧붙이는 글:
* 인권오름 제 325 호 (2012년 12월 05일) 기고글입니다
발표일자:
2012/12/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요약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