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