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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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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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By | 노동감시, 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이 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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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인권 운동가들은 어째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단식농성까지 하게 되었는가?

정보 인권은 인권 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의 발달 자체가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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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 민원,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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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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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6월 23-27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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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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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기사]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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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산화된 개인정보파일 규율 가이드라인 (1990)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90
1990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채택됨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re left to the initiative of each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orientations:

——————————————————————————–
A. Principles concerning the minimum 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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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한겨레신문 2003/06/01

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개혁정권’이 백일도 지나지 않아 ‘개혁’은 실종되고 정권은 표류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에 휩쓸리고, 집권 민주당의 대표는 한나라당, 자민련 대표와 초호화판 룸살롱에서 어울리며 이 나라 ‘보수’에 기대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몸으로 보여줄 때, 교육부총리는 다시 말을 바꾸어 네이스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는 듯, 노정권의 ‘시계추’는 요동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시계바늘이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이스’에 대한 노정권의 집착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가 노정권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 묻게 한다. 네이스가 말해 주듯이 행정 편의와 효율의 주장 앞에서 인권이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면, ‘국가기강’과 ‘질서’ 앞에서 사회정의의 요구는 억압되어야 마땅하고, ‘안정’의 탈을 쓴 수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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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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