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프라이버시] 영국 POST의 CCTV

By | CCTV, 자료실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영국은 CCTV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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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문]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 유럽의회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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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인권, 특히 정보인권과 관련된 지침 수립의 초석 마련

일시 : 2003. 8. 19(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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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By | 입장, 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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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정보화/토론회]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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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제7회 전자정부포럼 자료집 (전자건강카드 포함)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제목 제7회 전자정부포럼 안내(2003년 9월16일)

글쓴이 KeGRC

내용 제7회 전자정부 포럼이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 회의실(403호)에서 열립니다.
7회 포스터 및 COEX 교통안내는 밑에 첨부화일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 : 2003년 9월 16일 (화) 10:00 ~ 17:30
장소: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 회의실 4층 403호

[주제/발표자]
1. 전자정부의 과제와 향후 전망: 김성희 센터장(KAIST 교수)

2. 공공전자조달 현황 및 향후 전망: 백명기 전자거래팀장(조달청)

3.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수준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정윤수 교수(명지대학교)

4. 지방자치단체의 ITA(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
홍정만 선임(LG CNS)

5. 정보화 사업의 투자와 성과평가 방향: 김종환 박사(삼성 SDS)

6. 국민건강보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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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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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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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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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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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CCTV

By | CCTV, 자료실

CCTV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스럽다. CCTV가 침해하는 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CCTV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CCTV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한 사람은 CCTV로 인해 병을 얻었다던가 해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답변을 기대한다. CCTV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론 CCTV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와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다. CCTV로 인한 피해에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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