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프라이버시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 유럽·국제부장 / 마리조지 Marie Georges{/}”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독립성이다! “

By 2003/11/12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인터뷰

이은희

네트워커 : 프랑스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다. 또 진학이나 전학, 취업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며,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가?
마리 조지 : 프랑스 학교에서도 담임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알고 있고, 학교에서는 약간의 정보들을 수집한다. 하지만 출결정보, 상벌기록, 상담내용 등 대부분의 정보는 해당 학년의 담임선생님만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1학년 때 결석한 사실을 3학년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는 경우는 없다.
전학이나 진학은 학교간의 일이며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아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고, 입학자격시험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서류는 학생이 복사하여 제출하게 한다. 성적과 담임의 의견 등이 있는 종이서류를 복사하여, 학부모가 직접 들고 간다. 학교에 남아 있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2년 정도로, 길지 않다. 취업할 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격증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서류들은 모두 수기로 작성한다. 작은 공동체인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많지 않고, 이 정보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 국가도 학교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는 통계자료들이다.

네트워커 : 프랑스의 정보자유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마리 조지 :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독립성이다. 정보자유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독립성을 갖고 있고, 권한을 수행할 때 어느 기관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정보자유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보화자유위원회의 웹페이지(http://www.cnil.fr)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의 권한이 보다 강하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의 기명정보 자동처리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자동처리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의결기관의 결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민간영역의 기명정보의 처리는 처리 전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이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위원회는 기명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보존 자체를 허락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을 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고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는 정보처리 목록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권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지난 25년간 우리의 권고는 존중받아 왔다.

네트워커 :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마리 조지 :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수집제한의 원칙은 있지만 수집이 금지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언급 등이 명확하지 않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은 이를 보완하고 있어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이 낫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만들었다.

네트워커 : 지금 프랑스의 유네스코에서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리 조지 : 정보사회라는 불확실한 개념이 남용되고 있으며, 매우 오만하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유엔 인권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인권선언’을 만들려고 한다. 정보사회의 실체가 없는데도 함부로 ‘정보사회’라는 단어가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네트워커 : 한국에서는 노동감시,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노동감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리 조지 :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작업장이라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정에서 다룬다.

네트워커 :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