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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By 2003/11/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여 정보화 시대 통신비밀보호의 문제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시점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개요
일시 : 11월 25일(화) 오전10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전화 02)522-7284)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 내용
<사회>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헌법)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과제 …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토론>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1인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 한국기자협회 회원 1인
– 금영재 (미공병대 스트라이크부대 반대투쟁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
<끝>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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