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많은 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갖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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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안 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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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나의 정보란 무엇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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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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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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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체험, 전자정부에 딴지걸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졌다. 낙관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 보면서 무한한 기대를 걸었지만 국내외에서 ‘벤처 경제’와 ‘신경제’의 부침을 겪으면서 낙관적 정보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 여겨져 왔지만, 어느새 전자감시사회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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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VS 현실, 어느 쪽이 더 '리얼'할까
영화 속 ‘빅 브라더’ 이제는 현실 속으로

By | CCTV,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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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나'가 살아가는 공포스런 정보사회 이야기
나의 공포 체험기

By | CCTV,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요즘 나는 월요일 아침이 싫다. 월요일 증후군 때문이 아니다. 나의 공포는 출근하자마자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전자우편에서 시작된다. 주말 동안 애써 잊고싶던 쓰레기들이 어김없이 쌓여있다. 주로 쓰는 두개의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들어오는 100~200통에 가까운 광고 메일 지우기가 월요일 아침의 첫번째 일이다. ‘삭제 요망 전자우편’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다른 3개의 웹 메일 계정으로도 쉼 없이 침입자들이 날아 들어온다. 제 때 지워주지 못하면 체증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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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5월 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로 탄생백주년을 맞는 조지오웰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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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전자카드 나왔다.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2천400여명, 외교통상부 2천여명, 정통부 1천800여명 등 모두 6천2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전자카드는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에 기존 공무원증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전자 공무원증을 말라며, 공무원의 PC나 사무실 출입문 등에 설치된 카드판독기에 읽혀 공무원의 신분확인과 PC 접근인가, 시간외근무기록, 행정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저장, 우체국예금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 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정통부와 행자부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서비스를 마쳤으며, 행자부의 일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24일부터 시범대상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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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이용자 접속제한 논란..정보통신망 개정 토론회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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