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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마련과 보호기구 설립요구{/}개인정보보호법, 시동걸었다

By 2003/12/1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장여경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도청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춘천지검은, 9월 25일 휴대전화 대리점과 짜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대량 복제해온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또 조한천 의원의 자료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1천 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길게는 10년 이상이나 보유해온 것이 드러났다. 결국 사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이나 실명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이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사립학교 가운데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이 무색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 다른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대응에 나서긴 했다. 지난달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했고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이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규제 내용이 제각각 이라는 것이다.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할 것 없이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합의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기본법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1980년대부터 OECD와 UN 혹은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 왔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간섭에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0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