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