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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By 2003/12/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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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결국은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권한남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사전 통제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그 권한이 행사된 뒤에도 그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방법이나 기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수사기관이나 자료제출업자에게 관련자료의 보관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도 사전적인 통제를 위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긴급한 사유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장 등의 긴급요청 승인을 얻은 후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한 후 일정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자료요청을 철회하고, 이미 자료를 수령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청원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관여 없이 최장 30일간 개인의 통신내역의 실상이 공개되는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행법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행한 후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만을 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통신자료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관리·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보서와 함께 그 결과까지도 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도 통신제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후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8항, 제9항).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을 요할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하여 법원의 사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 내역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1) 허용요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제1항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원안은 ① 현행범 또는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④ 특정 통신수단이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용의자가 특정 통신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현행법에서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과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청원서에 기재된 사유의 존부에 관해서는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청원안과 같이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기준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적용대상 범죄의 축소

청원안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한정하거나 법정형에 의하여 대상범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형법의 체제에 따라 각 장별로 대상범죄를 정하고 있어 다소 산만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을 살피면 반드시 광범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법형식을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규정이 보다 간명해 질 것이다.

(3) 허용기간의 축소

청원안은 현행법이 도청 허용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통신의 빈도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1개월(30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이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2개월 정도의 제한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현행법과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보고 다시 2개월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하고 2회에 걸쳐서 1개월씩 연장하되, 종전 자료나 동일한 필요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한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에 대하여 청원안은‘국가안전보장’,‘상당한 위험’,‘위해방지’, ‘정보수집’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그 기간이 4개월로 통상적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매우 장기간이어서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침해가 비교적 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5조 제1항과 같이 적용대상 범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규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의 관리, 보관에 관해서 청원안에 의하면, ① 영장집행의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대화 등을 감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② 감청 결과에 대하여는 검찰이 그 원본을 보관하되, 복사본은 범죄의 확정적 증거가 되는 것만으로 편집하여야 하며, 감청의 결과물(원본)은 법원에 즉시 제출되어 법원의 감시 아래 봉인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봉인된 채 보관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보관된 것에 한하여 증거로서 사용되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③ 목적한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개인이 내밀한 사생활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관리, 보관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획득된 결과가 당초 목적한 바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청원안은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된 후 또는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판사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영장발부의 기준을 만들고 입법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매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의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현행법에서도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 관련기관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이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청원안은 최근 몰래카메라나 CCTV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기 시대의 규정으로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기술의 발전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입법의 미비로 보이는바, 청원서와 같이 음성을 녹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200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