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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등)

By 2003/10/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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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정책연구 0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1/71200100501.pdf

제 1 장 서 론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정보유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국제법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1980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가상공간에서 행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빌미로,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정보 내지 가상공간의 제공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어 익명의 개인과 정보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사회·경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인격권인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확인·보장하고(헌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정보민주화(헌법 제37조제2항, 제119조제2항)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파급효과는 법리적인 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병행하되 법리적인 분석은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업자측의 의무를 비교형량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량적 분석은 인터넷 이용관계를 갖고자 하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무작위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가치의 객관화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계량화가 어려운 개인정보침해의 사회적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인격권 침해실태의 유형을 정리·분석함으로써 필요최소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류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제공자(정보수요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비용 일반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의 침해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규제의 당위성 확보를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제 5 장 결 론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역기능현상의 주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기초로 개인과 정보서비스제공자간, 개인과 개인간 및 정보서비스제공자와 정보서비스제공자간의 신뢰 축적이야말로 정보화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부처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부처 관할입법을 꾀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안규제를 국가입법화하여 신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이용관계에 대한 기술적 고찰을 통해 비대면성의 극복을 위한 최소정보와 그 밖의 이용관계상 정보를 특수정보로 하는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규제의 형식 또한 정보의 영역별로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요건의 충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을 위한 시장진입요건으로 규제할 경우에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정책적인 숙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에 의한 규제의 경우에는 의회입법은 기술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항에 대한 적절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져 신뢰의 확신 속에 인터넷 이용관계가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인 개인과 정보수요자인 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화역기능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와 교육 또한 적
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화역기능 현상에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생활관계의 형성은 그에 대응한 법률이나 윤리의 부존재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그 과학의 혜택 속에 있는 국민은 어떠한 규범의식 없이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행정입법에 의한 사회규범의 선도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특히 그때 그때의 과학기술적 수준에 따라 위험의 구체성 정도가 달라질 사항에 대하여 “고시”입법에 의한 탄력적·가치조화적 입법대응과 그 입법의 홍보·교육을 통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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