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외부자료

[프라이버시]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By 2003/10/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여러 국가들에서 "프라이버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뒤 급격하게 발전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발맞추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정력적으로 국가가 행정전산망사업 등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에 주력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자 1980년대 말에 비로소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마침내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적으로 본다면 1990년대에 만들어진 가장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서유럽국가 등에서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나 사회의 정보조사나 처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이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국민들의 사생활보호의식 등을 살피는 법정책적 분석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개인정보가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법해석적, 입법론적으로 따져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연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개정되어야만 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