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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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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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 보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신의 비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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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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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
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는 삶이 가능할까?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강제적 주민등록제도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직장과 은행 등 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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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미국에서 돌아가는 판이 허구천지다. 미 국방부가 9-11 동시 다발테러 이후 구상했던 전국민 감시체제 ‘종합정보인지’(TIA)는, 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테러분자 정보인지’로 옷을 갈아입고 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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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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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이하 서) : 버스운전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안건모(이하 안) : 대형면허로는 할 게 없어서 85년도에 시작했어요. 버스운행 코스를 한번 돌고 오면 2-3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은 잘 가요. 근데 요즘은 버스 운전석에만 앉으면 졸려요. 이것도 직업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