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제프리 로스페더 지음, 김희숙 옮김, 한마음사 1994
‘환히 들여다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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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문날인 거부의 경과보고서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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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열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국회에 제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인권활동가 토론회 열려…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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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찰과 정보통신부… 이미 송·수신된 통신정보는 통신비밀이 아니다
사라져 가는 통신의 비밀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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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전국민통제시스템 구축 우려… 사용규제는 물론,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해
주민등록제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는 삶이 가능할까?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강제적 주민등록제도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직장과 은행 등 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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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안하고, 주민등록증 없이도 살 수 있어요…지문날인 반대자들을 만나다!
주민등록증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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