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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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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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성을 2로 인식한다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신분등록제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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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은 미국 법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하는 시스템
광범위한 감시사회의 문을 여는 것

By | 개인정보유출,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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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신비밀은 없다. 도청 공화국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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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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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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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리처드 헌터, 윤정로·최장욱 옮김, 21세기북스
다 알 수 있다는 것과 다 알고 있다는 것의 차이는?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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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관리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인트라넷… 세미나 이후에도 개선안 마련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빠진 인트라넷, 사실상 존속의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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