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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가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이 급선무{/}심각해지는 개인정보침해

By 2004/03/0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이상진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기업내의 ERP도입, 건강보험카드의 스마트카드전환, CCTV 설치, 도청 허용 등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법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주무부처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으로 쪼개져 있으며, 규제원칙도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CCTV, 노동감시 등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기본법과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정부는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과 독립적인 기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망라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한 상태며, 총선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각당의 입장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 2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OECD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이 발표됐고, 프랑스, 독일 등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기구를 두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