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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2004/03/0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기획

장여경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년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65% 가량 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주민등록번호 중 400만에 달하는 수가 잘못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크고작은 홈페이지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이 정보들이 실명 확인에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명제는 정보화 사회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