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 이후다. NEIS는 국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작성, 배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보인권의 문제가 처음으로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었다. NEIS는 근거 법률도, 규제 법률도, 예방 장치, 사회적 합의틀도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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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시는 위헌이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한다는 삼성이 사망자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들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해 노동자들을 감시해 온 혐의가 제기되었다. 대구의 모 여객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석 부근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위치 파악 등 각종 노동자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자의 85%가 항상 감시의 불안을 느낀다는 증언이 잇달았다. 누가, 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가? 버스 기사가 잠입 중인 산업스파이라도 되는가? 노동자들이 간첩이라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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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원확인 위한 지문채취 거부자 경범죄처벌 정당” 결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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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인정보 기획기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세계일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기획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와 게시된 인원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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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의 ‘흑’장미빛 전망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과학기술의 진전,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포드주의의 경직적 생산체제를 넘어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조응하여 극단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이들의 예상,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노동착취가 극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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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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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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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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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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