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헌법소송

[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2005/05/02 3월 16th, 2020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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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러한 제도는 도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등 정부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국민지문날인제도가 범죄수사나 간첩체포 등에 별다른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주장입니다.

4.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일본이 재일동포들의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강력 항의한 바 있다"면서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2003년 법무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거주목적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국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 결성되어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앞으로도 지문날인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헌법소원 당사자추가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과 관련된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 내역
2. 지문날인 반대연대 성명서
3. 2004년 3월 헌법소원 청구서 사본

200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