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성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By | 노동감시, 입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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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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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여명,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표기 인권침해소지 있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뒤 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을 추진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500여명의 진정인을 모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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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 부당노동행위 경종 울려야
노동부, 삼성그룹 특별 조사 실시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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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이미 작년부터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최근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제할 법률도 없고,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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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불가한 손, ‘아예, 없는 사람 취급’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네트워커 9월호에 대학의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2003. 7. 29.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무인좌석 배정기를 도입했다가 1주일만에 철거된 이야기였다. 철거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실론이 있었다고 한다. 맞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제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보통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카드 빚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상당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은행거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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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절실
내 정보의 권리는 나의 것?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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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은 분명 한국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값비싼’ 교훈이었다. 이미 NEI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NEIS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높았기 때문에 결국 NEIS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NEIS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사전)영향평가가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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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안의 핵심은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집행력을 지닌 감독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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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9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무척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이들이 2년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모든 개인정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안”이라며, “기존 정부 법안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갑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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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Q.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가? A. 한마디로 거의 무방비상태다.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고 인권과 직결되어있다.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 Q.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는 취지, 배경은 무엇인가? A. 일단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각각 부분적인 법률을 만들고는 있지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통제불능상태다. 이제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문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보의 소유자, 정보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라는 점이다.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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