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