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견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2005/04/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발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CCTV 설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의 측면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할 때, 경기도청 청사내에 CCTV를 설치해놓고 도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노출 되는 것은 사생활 권리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동이 자신의 표현을 어른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들에게 사생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인권 보장 및 아동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의 모습을 제 3자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CCTV가 과연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대표적 예산낭비의 사례로 될 소지가 많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CCTV설치는 보육시설내 폭력 문제 등으로 인한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CCTV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내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로 인한 효과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보안상의 문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학부모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 3자가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현대 컴퓨터 기술의 수준을 모르는 안이한 대처에 다름 아닙니다. 해당 비밀번호를 가족이 공유하게 되고, 이 공유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집이 아닌, 회사 등의 공공장소에서 CCTV를 보게 된다면 이를 통한 아동과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번 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관련주체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CCTV 설치” 건은 지난 해 8월 열린 보육위원회에서 한 학부모 대표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 대표가 전체 학부모의 대표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뿐더러, 보육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학부모 외에도 아동과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CCTV가 미칠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관련 당사자는 더욱 넓게 규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CTV 설치” 건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CCTV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결코, 현재의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보육시설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계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 문제접근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재난재해 등 긴급하게 필요할 때 편성하는 성격의 예산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CCTV 설치” 예산이 꼭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정보인권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고자 하는 성숙한 사회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특히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0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