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www.google.com)은 독자적인 인터넷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G메일’이라고 불리는 구글의 e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1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놓고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국제프라이버시포럼 (WPF)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들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관 등 사생활 보호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G메일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