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에 피해보상금 지급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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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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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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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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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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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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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기사]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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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논 평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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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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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 정영화

By | 개인정보보호, 외부자료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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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 강성남

By | 개인정보보호법, 외부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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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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